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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5가단110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228,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8. 1. 26...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 관계

가. 식료품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 및 식료품 소매 유통업을 영위하는 D을 각 운영하던 피고는 2012. 9.경 D을 제외한 원고 회사를 E(현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E가 위와 같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피고(D)에게 식료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 E 및 D의 대표자인 피고, 그리고 위 회사들의 실무자들이 형제관계인 등의 이유로 물품의 출고과정에서 출고증과 인수증 등의 작성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24, 40,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2. 9. 1.경부터 2013. 7. 31.까지 피고에게 식료품 등 합계 42,116,432원을 공급하였고, 위와 같은 물품공급내용을 거래원장에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2014. 5. 24.까지 위 물품대금 42,116,432원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거래원장에 기재된 물품대금 등 합계 42,116,432원 중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주식양도양수 수수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합계 3,981,649원을 공제한 나머지 38,134,7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원고가 물품대금의 근거로 제시하는 거래명세서(갑 3호증)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써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물품대금 중 별지 피고 공제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은 항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3. 8. 1.자 조정료 등은 거래관계가 종료한 다음 기재된 것으로 피고에게 이를 구할 수 없으므로 위 항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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