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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60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7, 9, 11, 12,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경부터 2016. 1.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배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6. 1. 25. 기준으로 36,565,3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565,38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21,565,3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거래원장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년도 입금금액은 합계 56,395,600원인데 반하여, 원고 거래내역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년도 입금금액은 합계 52,525,6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각 금액의 차액인 3,87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거래내역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년도 입금금액의 합계액은 56,395,600원인 사실 이와 같이 원고의 거래내역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년도 입금금액의 합계액이 56,395,600원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거래내역에 기재된 위 2010년도 합계액은 52,525,6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거래내역 중 2010. 11. 16.자 3,300,000원 및 2010. 12. 7.자 570,000원(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상의 ‘품목’ 란에 각 그 품목이 ‘입금’이 아닌 ‘매입’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각 항목을 제외한 채로 2010년도 입금금액의 합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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