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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나4437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경부터 2018. 12. 12.까지 피고 내지 피고가 운영하는 B 단체 (C )에게 합계 6,115,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11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 1 심 계속 중에 위 물품대금 중 200만 원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였는데, 달리 청구 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공급 및 대금 지급에 관한 계약 또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1 내지 3, 5, 6,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세금계산서( 갑 제 1, 5호 증) 상 원고로부터 ‘ 물품을 공급 받는 자’ 의 사업자 등록번호 (D) 가 피고의 사업자 등록번호 (E) 나 법인 등록번호 (F) 와 상이하고, 위 ‘ 물품을 공급 받는 자’ 의 대표자 (G) 도 피고의 대표자( 회장 H) 와 상이한 사실, 위 G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보다 이전인 2017. 4. 21. 피고의 이사 직에서 퇴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B 단체 (C)’ 나 그 대표자로 보이는 위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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