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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5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79]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C호텔 포인트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C호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호텔 포인트를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포인트 양도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포인트 또는 숙박권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553,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79] 피고인은 2019. 7. 20.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820,000원을 보내면 C호텔 20만 포인트를 양도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C호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호텔 포인트를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포인트 양도대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포인트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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