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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C과 2019. 8. 9. 00:0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C의 부모님을 욕하고 ‘씨발’ 등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및 상반신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 회 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쇠 재질의 걸레자루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명치를 수 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8. 9. 01: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입구에서 B은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1회 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2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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