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범행
가. 피해자 B 관련 피고인들은 2020. 5. 27. 0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기분 나쁘게 쳐다 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B의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 결박하고,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상반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B을 위 D 밖 노상으로 유인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B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상반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얼굴과 목 촬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피고인들은 위 일시 무렵 D에서 합세하여 피해자 B을 때리던 중 피해자 F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고, 이어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목 뒷덜미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