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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8고단4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 내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기계 설치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3.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14,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퇴직금 합계 348,366,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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