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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15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상가 104호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27.부터 2014.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652,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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