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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책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6.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95,560원과 퇴직금 9,249,67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57,965,45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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