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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2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5.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94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012,9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런 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연번 근로자 이름 진정 취하서 접수 일 1 D 2015. 12. 14. 2 E 2016. 3. 8. 3 F 2016. 3. 8. 4 G 2016. 3. 8. 5 I 2016. 3. 8. 6 H 2016. 3. 8. 7 J 2016. 3. 8. 8 K 2015. 12. 14. 9 L 2015. 12. 14. 10 M 2016. 4. 6. 11 N 2015. 12. 14. 12 O 2016. 1. 20.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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