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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05269
지료증액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본소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0. 3. 14. 대전 중구 D 대 460.8㎡(이하 ‘원고들 대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낙찰 받아 2000. 4. 17. 각 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였던 F은 2002. 1. 7.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순번 1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I에게 순번 2, 3 건물을 각 매도하였는데,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 하나의 표제부 아래 등기되어 있어 피고 건물과 위 순번 2, 3 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와 I는 2002. 1. 19.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피고 건물과 위 순번 2, 3 건물의 연면적비율에 따라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630.2분의 517.72 지분에 관하여, I는 630.2분의 112.48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06. 3. 8.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위 I의 630.2분의 112.48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낙찰받아 2007. 1. 10. 각 630.2분의 56.24 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2. 1. 19.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들 대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9, 25, 24, 23, 2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4㎡(이하 ‘원고들 대지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마.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 대지 위에 피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들 대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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