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 19: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피고인은 당시 전봇대를 찌른 물건이 철제 너클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너클이 아닌 작은 칼로 전봇대를 찌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당시 소지하였던 칼을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전봇대를 찌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로 피해자들 앞에 있던 전봇대를 3, 4회 가량 찌르며 "한 놈만 걸려봐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19:2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 2자루, 철제 삼단봉 1개, 철제 너클 1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