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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1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3. 02:0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집으로 귀가 하였다가 지갑을 분실했다며 항의를 하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 E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너 이 새끼들 칼을 가져와서 죽여 버린다.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피해자들을 죽여 버린다고 하며 자신의 집 연장통에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빵칼(길이 33.4Cm)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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