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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 20:5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총길이 30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위 시흥대로(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면서 휘둘러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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