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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8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13: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도마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도마가 어디 있냐”라고 하며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피해자가 채소 손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박스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부엌칼(총길이 : 32.5cm, 날길이 : 21cm)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위 C마트 부근 공원으로 간 다음 성명불상자들에게 부엌칼을 보여 주며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칼로 찌르든지 그냥 가든지 해라”라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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