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1. 02:16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격장’ 앞길에서 위 사격장 앞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강아지 인형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01:1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강아지 인형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9. 02:1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강아지 인형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강아지 인형을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피해자 등에게 발각되어 “ 왜 돈을 내지 않고 인형을 가지고 가려 하느냐.
” 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위 강아지 인형을 그 곳 판매대에 놓고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9. 19. 02:2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절도 미수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인 I로부터 전항과 같은 절도범의 인상 착의와 유사 하다는 이유로 신원 조회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개새끼, 왜 나를 검문하느냐
씹할, 조회하려면 해봐. ”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날 부분으로 I의 코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I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