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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807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92,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이하 ‘에이앤피’라 한다)는 2012. 11. 19.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10,000,000원, 대출기간 2013. 11. 19.,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81%로 정하여 피고에게 그 중 5,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에이앤피는 2013. 8.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예스캐피탈은 2014. 2. 22. 원고(변경 전 상호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4.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 원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1. 3. 기준 원금 4,292,6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4,292,684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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