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3134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4. 3. 26.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각 38.81%, 대출기간 2017. 3. 2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12. 29.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6.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4. 1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내지 연체이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