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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3189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08. 3. 10.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48.54%, 대출만료일 2011. 3. 10.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1.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8. 7.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2014. 2. 22.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2014. 3. 20.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대출이율 내지 지연손해금율인 연 48.54%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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