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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278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52,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9.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2014. 8.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부터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38.81%, 대출기한 2016. 11. 29., 대출한도액 10,000,000원으로 정하여 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11.경 1,280,000원, 2014. 4. 17.경 259,973원을 각 추가대출 받았다

(이하 최초 대출금 및 추가 대출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6.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2. 12.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는데, 같은 날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9,652,69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잔액 9,652,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정한 연체이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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