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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36083
동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G은 서울 중구 I 일대 H시장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등을 목적으로 2008. 2. 27.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시장장비사업 동의서 동의내용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동 계획의 승인 신청과 H시장을 시장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2. 시장정비사업 시행계획과 규약의 내용 및 사업시행인가와 이와 관련된 제반 인ㆍ허가 업무추진

3. 아래 표시 법인(法人)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욕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시장정비사업 법인(시행자)”으로 지정하는 것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중구청장ㆍ서울특별시장 귀하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시장정비사업 법인(시행자): 피고 G

나. 피고 G은 2008.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피고 G이 이 사건 시장정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이하 ‘이 사건 동의’라고 한다)를 받았다.

당시 피고 G이 징구한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G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8. 5.경 대지면적 15,799㎡, 건축규모 지하 6층, 지상 50층의 주상복합건물 3개동을 건축하는 내용 등으로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였다가, 2009. 1. 16. 대지면적 15,410㎡, 건축규모 지하 6층, 지상 5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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