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9. 21:3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에서 B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에 C, D과 함께 동승하고, B은 위 승용차 왼쪽에서 주행 중이던 F 운전의 G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는 사실 피고인 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B, C, D과 함께 위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 각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82,925원 상당의 합의금,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거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03,275원을 교부받거나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사고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