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나55812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6. 1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여 2014. 6.경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6.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 제3, 4항의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의미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쌍방 간에 향후 부정행위 및 폭언, 폭력 등 일체 쌍방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상호 신뢰 하에 서로 가정사(경제문제 등)를 상의하고 쌍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현재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2014. 2. 28.까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합유등기로 하기로 한다.

4. 만일 원고가 위 1, 2, 3항을 어길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및 통장의 명의를 피고의 단독명의로 하고, 만일 피고가 위 1, 2, 3항을 어길시 피고 명의의(C아파트) 부동산 및 통장의 명의를 원고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원고의 과거에 대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한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합유 또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변경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유지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015. 7. 15.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