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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5.25.선고 2015나55812 판결
건물인도
사건

2015나55812 건물인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B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D,E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5.10.28. 선고2015가단3537 판결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5.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6. 1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 계를 시작하여 2014 . 6.경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6.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 데, 이 사건 합의 제3, 4항의 '원고 명의의 부동산' 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의미한다.

1 . 원고와 피고는 쌍방 간에 향후 부정행위 및 폭언 , 폭력 등 일체 쌍방을 해하는 행위를하지 아니한다 .2 . 원고와 피고는 상호 신뢰 하에 서로 가정사 ( 경제문제 등 ) 를 상의하고 쌍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 현재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2014 . 2 . 28 . 까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합유등기로 하기로한다 .4 . 만일 원고가 위 1 , 2 , 3항을 어길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및 통장의 명의를 피고의 단독명의로 하고 , 만일 피고가 위 1 , 2 , 3항을 어길시 피고 명의의 ( 00아파트 ) 부동산 및명의를 원고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5 . 피고는 원고의 과거에 대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

통장의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한다 .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합유 또는 피고의 단 독소유로 변경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유지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015. 7. 15.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3, 4항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합유자 또는 단독소유자의 지위에 있 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 로 , 위와 같은 소유자 추정은 번복됐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됐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1의 나항의 6,000만 원을 포함하여 동거생활 과정에서 자신이 지출한 합 계 1억 원 정도를 반환받아야 하므로 자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거 나 위 1억 원의 반환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권원을 취득했다거 나 위 2개의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 유 없다.

2) 다만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임차인 에게 반환할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 ②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3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와 합유하고 2014. 2. 28.까지 그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했던 점 , ③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 합의서 4항의 약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④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 후인 2014. 11. 14. 하남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12. 22. 김명숙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어( 갑 제1호증)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교환가치는 위 ①항의 6,000만 원에도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동거 생활을 시작할 당시의 주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피고 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시켰다거나 재입주를 방해했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최영남 (재판장)

윤영석

오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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