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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나589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2011. 11. 19.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2014. 1. 3.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다투었고, 2014. 1. 6. 원고와 피고는 화해의 의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와 원고는 쌍방 간에 향후 부정행위 및 폭언, 폭력 등 일체의 쌍방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와 원고는 상호 신뢰 하에 서로 가정사(경제 문제 등)를 상의하고 쌍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현재 피고 명의의 부동산은 2014. 2. 28.까지 피고와 원고 명의의 합유등기로 하기로 한다.

4. 만일 피고가 위 1, 2, 3항을 어길 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및 통장의 명의를 원고의 단독 명의로 하고 만일 원고가 위 1, 2, 3항을 어길 시 원고 명의의(C아파트) 부동산 및 통장의 명의를 피고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5. 원고는 피고의 과거에 대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5. 1. 26.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353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8.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5나5581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5. 피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6. 1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2년 겨울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의 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49호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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