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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54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2:25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인 ‘H 오피스텔’ 305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34,000원 상당의 여성용 ‘ 에어 조 던 11 스페이스 잼’ 신발 2 박스 및 각 시가 384,000원 상당의 남성용 ‘ 에어 조 던 11 스페이스 잼’ 신발 2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 02:45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H 오피스텔’ 307호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I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절도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 을 확인하는 확인 서의 확인인 난에 ‘E’ 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후 이를 위 경사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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