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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17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96 피고 인은 2016. 5. 28. 12:4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6에 있는 ‘ 메트로 타워’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 여, 55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992 피고 인은 2016. 12. 9. 19:15 경 서울 은평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매장 앞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9,900원 상당의 오리털 파카 1점을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997 피고 인은 2016. 12. 08. 03:14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총 시가 16,200원 상당의 동원 순 닭 가슴살 통조림 2개, 고추장 고기 볶음 통조림 1개, 오징어 채 볶음 통조림 1개, 장조림 통조림 1개, 메추리 알장 조림 통조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

가. 피고인은 2016. 12. 13. 10:58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신발 판매점인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15,000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부츠 오른발용 1개, 시가 129,000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부츠 오른발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13:5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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