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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7. 20: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 주 )E에서 직원인 F에게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 대여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차량을 렌트 하면서 위 G에게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손괴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H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상계역사거리 방면에서 온 곡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K(44 세)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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