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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23.선고 2012고합23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고합23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심○○ ( 610411 - 1 ), 국회의원

주거 구미시 박정희로

2. 갑 ( 790528 - 1 ), 무직

주거 구미시 박정희로

3. 을 ( 740418 - 1 ), 상업

주거 구미시 상모동

4. 병 ( 690101 - 1 ), 기타

주거 구미시 도량동

5. 정 ( 630108 - 1 ), 요식업

주거 구미시 도량동

6. 무 ( 750207 - 1 ), 공업

주거 구미시 상모동

7. 기 ( 740901 - 1 ), 기타피고용자

주거 구미시 금오대로5길

8. 경 ( 620920 - 1 ), 회사원

주거 구미시 형곡동

검사

신상우 ( 기소, 공판 )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2. 11. 23 .

주문

피고인 심○○, 갑을 각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을, 병, 정, 경을 각 벌금 2, 500, 000원에, 피고인 무, 기를 각 벌금 1, 5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심○○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심○○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결성된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조직의 상임고문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갑은 2008. 5. 경부터 2010. 9. 30. 경까지 한나라당 서울시당 조직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 1. 경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별정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조직의 간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경은 피고인 심○○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위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조직의 고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을은 위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조직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병은 피고인 심○○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피고인 심○○의 수행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조직의 사무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정은 피고인 심○○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위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조직의 고문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무는 위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조직의 총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기는 위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조직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

피고인 갑은 2010. 10. 1. 경 피고인 심○○이 부원장급으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한국생 산기술연구원에 별정직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피고인 심○○이 위 선거에 출마할 것을 대비하여 선거와 관련된 기획 업무를 맡기로 하고, 그 무렵인 2010. 9. 10. 경 및 2010 .

10. 1. 경 피고인 심○○이 위 선거에서 출마할 예정인 구미시갑선거구 지역에서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위한 스타강사 초청, 동별 핵심인물 조직화 ( ' 심사모 ' 만들기 ), 사회적 기업 활용 방안, 인터넷 활용 방안, 구미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활용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 구미지역 심사모 만들기 프로젝트 ' 를 기획하여 피고인 심○○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1. 1. 28. 경 노모씨, 황모씨 등과 함께 ' 2030씽크탱크 ' 모임을 결성하여 피고인 심○○의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 무렵부터 선거기획팀장으로서 피고인 심○○을 위하여 위 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맡아 하면서 피고인 경, 이모씨, 강모씨 등과 함께 구미시 형곡동 소재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 실무회의 ' 또는 ' 형곡동회의 ' 를 개최하는 등 구미시갑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피고인 심○○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경은 피고인 심○○의 위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1. 경부터 피고인 갑, 이모씨, 강모씨 등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 실무회의 ' 또는 ' 형곡동회의 ' 를 하면서 구미시갑선거구 유권자들에게 피고인 심○○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심○○에게 보고하였다 .

피고인 심○○은 2011. 3. 10. 경 피고인 갑에게 ' 김팀장, 활용방안 ( 구미 인터넷 동호회 ) 찾아보도록 하소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갑, 피고인 경은 피고인 심○○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심○○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피고인 심○○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1. 3. 24. 경 및 4. 4. 경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피고인 병이 근무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병에게 피고인 심○○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병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갑, 피고인 경, 피고인 병은 2011. 4. 18. 경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병의 지인 10여명을 만나 피고인 심○○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갑, 피고인 경은 그 다음 날인 2011. 4. 19. 경 사무실에서 ' 점조직 모임, 이름 생각해 볼 것, 심사모 ( × ), 다른 기발한 것, 조직원에게 직책을 부여할 것 ( 책임의식 고취 ), 회비는 부담갖지 않는 한도에서 받을 것 ' 등을 내용으로 하여 피고인 병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 심사모 ' 조직을 결성하는 논의를 한 후, 피고인 경은 그 무렵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심○○에게 보고하였다 .

피고인 심○○은 2011. 5. 초순경 피고인 경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병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소개한 후, 피고인 병으로부터 ' 심사모 ' 조직을 준비하는 상황을 전해 듣고 2011. 5. 14. 경 ' 심사모 '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첫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 심○○, 피고인 경, 피고인 병, 피고인 정, 피고인 을, 피고인 무는 2011. 5. 14 .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피고인 정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송모씨 등 10여명과 함께 모여 피고인 심○○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로 논의하던 중 그 명칭을 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인 ' 심사모 ' 로 칭하기로 하고, 피고인 심○○은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 현재 지식경제부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후에 구미에 내려와 일을 하게 되면 도와달라 ' 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 경 또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 피고인 심○○이 구미에 내려와 일을 하게 되면 도와달라 ' 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 심○○은 2011. 5. 18. 17 : 29경 피고인 을로부터 위 ' 심사모 ' 첫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직후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격려하였다 .

피고인 갑, 피고인 경, 피고인 병, 피고인 정, 피고인 을, 피고인 무, 피고인 기는 2011 .

6. 3. 경 및 2011. 6. 17. 경 피고인 정이 운영하는 위 누리마을감자탕 식당에서 송모씨 등 20여명과 함께 모여 ' 심사모 ' 모임을 하면서, 피고인 을은 ' 심사모 회장 을입니다 .

우리 심사모는 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임말입니다.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이유는 구미의 미래를 위하여 큰 힘을 쏟아 부을 심○○ 국장님에게 우리의 개개인의 힘은 부족하지만 힘을 뭉쳐서 그 분의 등을 밀어주자는 바람에서 이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 라는 발언을 하여 참석자들 상호간 결속력을 다지고, 피고인 심○○을 상임고문, 피고인 정을 고문, 피고인 을을 회장, 피고인 병을 사무장, 피고인 무를 총무, 피고인 갑을 간사, 피고인 기를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으로 하는 운영진을 구성하고, 피고인 심○○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로 하는 논의를 하고, 피고인을은 위 각 모임에서 피고인 심○○에게 전화하여 그 곳에 모인 사람들과 피고인 심○ ○이 통화를 하게 하고, 위 각 모임이 끝난 이후 피고인 심○○에게 ' 심사모 참가 명단 ' 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위 ' 심사모 ' 조직을 결성하는 상황을 피고인 심OO에게 보고하였다 .

그 후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피고인 심○○의 지지자들을 늘려 심○○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9. 경 피고인 기를 ' 까페지기 ( 카페 개설 및 운영자 ) ' 로 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면서 그 명칭을 마치 봉사단체인 것처럼 정하고 그 때부터 피고인 심○○의 지지자들을 늘리기 위하여 네비게이션 등 경품을 내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주력하였다 .

피고인 심○○, 피고인 경, 피고인 병, 피고인 을, 피고인 정, 피고인 무, 피고인 기는 대외협력부장, 조직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고문, 정책부장, 여성부장, 기획부장 등 직책을 맡은 운영진 10여명과 함께 2011. 8. 21. 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에서'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운영진의 워크숍 및 결의대회를 하면서, 피고인 을은 " 우리의 주군이신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심○○ 단장님 ( 중략 ) 심봉사사람들 회원들은 일심 단결하여 구미 살리는데 일등 주역이 된다, 심봉사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이며, 우리의 할 일은 회원 일만명이다, 자 이제 주먹으로 바꾸어 쥐고 같이 외칩시다, 새로운 구미 , 희망의 구미, 미래의 구미, 구미를 살리자, 심봉사사람들 파이팅, 마지막으로 심○○ 파이팅 " 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오른 주먹을 들어 올리고 " 심○○ 파이팅 " 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참석자들 상호간 결속력을 다졌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운영진들은 그 무렵부터 수시로 운영진 회의를 하면서 카페의 회원을 확보하는 방안 즉 피고인 심○○을 홍보하고 지지자들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여 네비게이션 등 경품을 내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회원 가입을 늘려 운영진들이 가입한 회원들을 나누어 관리하고, 피고인 심○○은 2011. 8. 29. 경 위 카페 게시판에 '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스피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도 그렇고 방문수도 그렇고 조금만 더 스피드업을 합시다. 힘찬 한 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전진을 ' 이라는 글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카페 게시판에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심○○의 선거운동을 위한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주력함으로써 2012. 3. 24. 경 801명의 회원을 갖춘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

또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회원들은 피고인 심○○을 홍보할 목적으로 2011. 10. 30. 경 구미시 신동에 있는 천생산에서 위 조직의 1차 정모 ( 인터넷 커뮤니티나 클럽 회원들의 정식모임 ) 를 개최하고, 2011. 12. 2. 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박정희 체육관 앞에서 개최된 구미새마을마라톤대회에서 피고인 심○○을 비롯한 ' 심봉사사람들 ' 회원들이 파란색 조끼를 맞춰 입고 피고인 심○○을 중심으로 무리지어 달리는 방법으로 피고인 심○○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2011. 12. 27.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위 조직의 여성부장 김 * *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 심봉사사람들 ' 송년 모임을 개최하고, 2011. 12. 31.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동락공원에서 개최된 제야의 타종식 행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커피를 나누어 주고, 2012. 2. 19. 경 구미시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에서 2차 정모를 개최하는 등 피고인 심○○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위 카페를 개설한 때부터 2012. 3. 24. 경까지 위 카페에 피고인 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피고인 심○○을 홍보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심○○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을 설립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법정진술 ( 피고인 심○○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 )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다이어리사본 등

1.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심OO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심○○ 및 변호인은, 판시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이 피고인 심○○을 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심○○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 기타 단체로 볼 수 없고, 피고인 심○○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모임을 설립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 이하 ' 피고인 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항목에서만 피고인 심으 ○을 ' 피고인 ' 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피고인으로 지칭하지 않고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한다 ) .

2. 인정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 즉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 람들 ' 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위 모임의 설립 과정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인의 경력 및 국회의원선거 당선 경위 1 ) 피고인은 경상북도 영일군 ( 1995. 1. 경상북도 포항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됨 ) 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마친 후 그 무렵 신설된 국립 *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 2 ) 피고인은 1990년 제26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 상공부, 산업자원부 등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식경제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지식경제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파견 근무 ( 부원장급 ) 를 하였으며,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 3 ) 피고인은 공직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1. 10. 6. 경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구미갑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2011. 12. 13.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

4 )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실시된 새누리당 구미갑 지역구의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 후보를 누르고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되었고1 ),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약 62 % 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나. 피고인의 국회의원선거 출마 준비와 갑, 경의 역할1 )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2010년경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지 여부와 출마 지역을 고민하였고, 2010. 5. 경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당 조직과장으로 근무하던 갑을 소개 받았다 . 2 ) 피고인과의 만남 이후 갑은 2010. 9. 10. 경 피고인에게 ' 구미지역 심사모 만들기 프로젝트 ' 란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구미지역 심사모 만들기 프로젝트 】1.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위한 스타강사 초청 특강( 내용 생략 )2. 동 ( 洞 ) 별 핵심 인물 조직화1. 목적 : 동별 핵심인물들을 조직하여 향후 심○○ 국장님의 국회의원 당선에 활용하기위함· 계획 : ‘ 심사모 ’ 만들기1 ) 동별 동장 · 통장 · 부녀회 · 청년위원회 등 인물 및 조직 적극 활용상기 인물들과 조직의 특성 및 니즈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 강구예 ) 청년위원회 · 부녀회 등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치루는 큰 행사가 있으나 ,시 · 동에서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임
→ 구미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하지 않다면 지원할 수있는 다른 방법 강구2 ) 인맥을 바탕으로 동별로 최소 5명씩 구성시기 : 2010년 末限기준 : 20 ~ 30대 젊고 능동적인 사람3. 사회적기업 활용( 내용 생략 )4. 인터넷 활용방안· 구미사랑카페의 임원진과 접촉 후 임원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 임원진이 되어야 카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 때문 ( 이하 생략 )5. 구미지역 4개 총학생회 연대 방안
3 ) 갑은 한나라당 서울시당에서 퇴직한 후 2010. 10. 1. 당시 피고인이 근무 중이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별정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였고, 위 연구원에서 대경권기술실용 화본부 연구원으로서 특히 구미공단 내 중소기업의 신규사업기획과 기술실용화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

4 ) 피고인은 구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출생지가 포항 ( 영일 ) 인데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구미에 왕래를 자주 한 편은 아니어서 구미에 지인이나 연고가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 갑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입사한 2010. 10. 경부터 갑에게 향후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부탁하거나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구미시갑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에 대비하여 선거 기획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2010. 10. 22. 구미사랑카페의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석하였으며, 2010. 11. 경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인물검색등록 신청을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기도 하였고 , 2010. 12. 6. 블로그 등의 온라인 홍보를 맡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2 ) 5 ) 피고인은 2010.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수들로부터 ' 미래전략회의 ' 라는 명목으로 선거운동 전략에 관한 자문을 받기도 하였고, 2010. 12. 18. 실시된 제2차 미래전략회의에서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경이 ' 구미정서와 신뢰받는 리더쉽 ' 이라는 주제로, 갑이 ' 이미지제고 및 홍보방안 ' 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 6 ) 또한 갑은 2011. 1. 경 자신의 지인들인 김xx, 노모씨, 황모씨 등 6명과 함께 ' 2030 씽크탱크 ' 를 만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거운동 중 홍보 분야를 맡기로 하였고3 ) , 2011. 1. 28. 실시된 위 모임의 첫 번째 회의에서는 ' 온라인 홍보방안 ' 으로 ' 기존에 있는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씽크탱크 멤버가 카페를 운영하는 방안 ' 에 대해서 토의하기도 하였다4 ) .

7 ) 한편 갑, 경 등은 2011. 1. 경부터 경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구미미래발전포럼 ( 구미시 형곡동 278 - 2 소재 )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 실무회의 ' 또는 ' 형곡동회의 ' 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전략과 선거운동 방법을 논의한 다음 그 회의 결과를 수시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

8 ) 위와 같이 갑은 ' 미래전략회의 ', ' 2030씽크탱크 ', ' 형곡동회의 ' 에 관여하면서 2011 .

1. 경부터는 선거운동 관련 일지를 작성하고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일일상황 보고 형식으로 피고인과 공유하기도 하였고, 경은 ' 형곡동회의 ' 를 주재하면서 피고인의 초반 선거운동 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5 ), 피고인은 갑, 경으로부터 수시로 선거운동 관련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2011. 3. 10. 갑에게 ' 김팀장 활용방안 ( 구미 인터넷 동호회 ) 찾아보도록 하소 ’ 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부탁 · 지시하였다 .

다. ' 심사모 ' 의 구성 및 ' 심봉사사람들 ' 카페의 개설1 ) 갑과 경은 2011. 3. 24. 갑의 고등학교 선배인 병을 만나 피고인이 구미갑 지역구에서 출마할 계획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병은 이들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앞으로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대답하였으며, 2011. 4. 4. 에는 앞으로 피고인이 구미에 올 경우 수행을 맡아 달라는 경의 요청도 받아 들였다 . 2 ) 갑, 경은 2011. 4. 18. 병 및 병의 지인 10여명과 함께 모임을 갖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다음날 ' 형곡동회의 ' 를 개최하면서 병과 그 지인들을 중심으로 ' 심사모 ' 를 만들기로 하고 그 모임의 명칭과 성격에 관하여 토론하였는바, 갑은 업무 수첩에 ' 점조직 모임, 이름 생각해볼 것. 심사모 ( x ), 다른 기발한 것 ( ex. 인당수 ). 인당수 in 구미. 인당수 : 심청이가 심봉사를 살리기 위해 ' 인당수에 몸을 던졌듯이 국장님께서 구미를 구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는 의미 부여. 조직원에게 직책 부여할 것 ( 책임의식 고취 ). 회비는 부담갖지 않는 한도에서 받을 것. 정흠형 모임 말고 별도 조직 구성할 것. 총장님 : 최종 10개 조직에 1만명 구성 ' 이라는 내용을 메모하였다 . 3 ) 병은 그 무렵 경, 을, 하모씨, 무, 이※※ 등과 함께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위치한 고깃집에 모여 ' 심사모 ' 의 모임 방식과 활동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그 후 2011. 5. 14.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정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경, 병, 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 심사모 ' 모임을 개최하였다 ) . 4 ) 을은 ' 심사모 ' 의 첫 번째 모임을 전후하여 위 모임의 회장을 맡기로 하였고7 ), 위 첫 번째 모임 직후인 2012. 5. 16. 피고인에게 심사모 모임 참가자 명단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첫 번째 모임을 전후하여 병 , 을 등에게 격려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

5 ) 나아가 을, 병은 2011. 6. 3. 경 갑, 경, 정, 무, 기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식당에서 두 번째 ' 심사모 '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을 상임고문, 정을 고문, 을을 회장, 병을 사무장, 무를 총무, 갑을 간사, 기를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으로 하는 운영진을 구성하였으며, 위 자리에서 을은 참석자들에게 심사모 회장 을입니다. 우리 심사모는 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임말입니다.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이유는 구미의 미래를 위하여 큰 힘을 쏟아 부을 심○○ 국장님에게 우리의 개개인의 힘은 부족하지만 힘을 뭉쳐서 그 분의 등을 밀어주자는 바람에서 이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 는 말을 하였고, 모임이 끝난 후인 2011. 6. 7. 에는 피고인에게 ' 심사모 ' 2차 모임의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

6 ) 피고인은 2011. 7. 14. 경 갑에게 ' 심사모 ' 모임에 가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갑은 같은 날 병과 만나 ' 심사모 ' 모임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듣기도 하였다 .

7 ) 한편 갑, 경, 을 등 ' 심사모 ' 의 운영진은 두 번의 모임에서 논의된 바대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기로 하였고, 카페가 개설될 무렵 ' 심사모 ' 란 명칭이 지나치게 정치색을 띈다며 그 명칭을 ' 심봉사사람들 ' 로 변경하기로 하였다8 ) .

라. 온라인 카페 개설 이후의 모임 활동1 ) ' 심사모 ' 두 번째 모임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기가 모임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8. 9.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 심봉사사람들 ' 이란 명칭의 카페 ( cafe418. daum. net / gumiholic ) 가 개설되었다. 카페는 ' 심봉사사람들이란 ', ' 공지사항 , ' 구미뉴스 ', ' 회원가입인사 ', ' 일일출석부 '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을은 카페가 개설된 직후 ' 구미뉴스 ' 란에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에 심○○ 지경부 국장 ', ' 구미는 꿈을 키에 준 ’, ‘ 막 오른 19대 총선 준비 ', ' 경제 자유구역 성공의 세가지 키워드 '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집필한 책을 소개하는 글, 구미총선뉴스 등 피고인에 관한 글을 계속해서 올렸다 .

2 ) 피고인은 위 카페가 개설된 직후인 2011. 8. 12. ' 심딩크 ' 라는 대화명으로 카페에 가입하였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메모나 댓글 형식의 글을 남기며 카페 활동을하였다 .

3 ) 을은 2011. 8. 21. 피고인, 병, 경, 무, 기 등 ' 심봉사사람들 ' 운영진 10여명과 함께 금오산에서 ' 심봉사사람들 ' 운영진의 워크숍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 우리의 주군이신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심○○ 단장님. 심봉사사람들 회원들은 일심 단결하여 구미 살리는데 일등 주역이 된다, 심봉사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이며, 우리의 할 일은 회원 일만명이다, 자 이제 주먹으로 바꾸어 쥐고 같이 외칩시다, 새로운 구미, 희망의 구미, 미래의 구미, 구미를 살리자, 심봉사사람들 파이팅, 마지막으로 심○○ 파이팅 ” 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고 “ 심○○ 파이팅 ” 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 .

한편 병은 2011. 8. 18. 피고인에게 임원진 워크숍 일정계획안을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 다음 날인 2011. 8. 22. 병에게 ' 심○○이오. 어제 고생했고 , 의미 있었고 일취월장하는 토대를 마련한거 같소. 모두가 심봉사 사람이 되어 열심히 일당백 아니 일당천의 정신으로 매진, 또 매진합시다. 또 수고하오 ’ 라는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

4 ) 갑은 2011. 9. 1. 위 카페 운영진 회의 방에 ' 지난 주에 국장님의 요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카페운영 및 국장님 기자회견과 관련해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회신을 받았는데 제가 한글파일로 편집을 좀 했습니다. 국장님과 총장님껜 제가 어제 따로 메일을 보내드렸고, 국장님께서 카페 운영진도 내용 공유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파일을 올려드리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카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첨부파일에 기재된 선관위의 답변 내용 중 카페 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인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 ,활동상황, 동정, 신문기사 또는 과거 선거관련 자료, 회원들의 모임 안내 등을 게시하거나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가 동 홈페이지에 인사, 안부 등의 글을 직접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회원 등에게 이메일로 그 내용을 전송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자에게 지지하도록권유하거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때에는 게시물의 내용, 활동상황, 행위시기 등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2. 할 수 없는 사례가. 조직결성관련-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팬클럽을결성하거나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팬클럽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승리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 온라인 홍보팀, 정책 홍보팀 )나. 온라인 활동- 팬클럽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자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다. 오프라인 활동- 팬클럽이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거나 그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당이 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에서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하는등 경선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5 ) ' 심봉사사람들 ' 은 2011. 10. 30. 구미시 신동에 있는 천생산에서 1차 정모 ( 인터넷 커뮤니티나 클럽 회원들의 정식 모임 ) 을 개최하였는데 10 ), 1차 정모를 준비하기 위한 2011. 10. 25. 자 제7차 카페운영진 회의에는 피고인, 을, 갑, 기, 무, 병 등 12명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운영진이 각 지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인원수를 파악하였으며 ( 최소 130명을 목표로 잡고 갑작스럽게 참석 못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100명은 맞춰야 된다고 논의함 ), 정모 참가자는 카페 회원에 가입시킬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

6 ) 또한 ' 심봉사사람들 ' 회원들은 2011. 11. 24. 구미 GM컨벤션웨딩에서 열린 피고인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고, 2011. 12. 2. 경에는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박정희 체육관 앞에서 개최된 구미새마을마라톤대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 심봉사사람들 ' 회원들이 파란색 조끼를 맞춰 입고 피고인을 중심으로 무리지어 달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심○○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2011. 12. 27.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위 조직의 여성부장 김 * *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 심봉사사람들 ' 송년 모임을 개최하였고, 2011. 12 .

31.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동락공원에서 개최된 제야의 타종식 행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커피를 나누어 주었으며, 2012. 2. 19. 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에서 2차 정모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송년모임과 2차 정모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였고, 제야의 타종식 행사 당시에는 ' 심봉사사람들 ' 이라는 어깨띠를 두른 회원들 앞에 서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

7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새누리당 경선 일자가 다가오자 ' 심봉사사람들 ' 의 운영진은 2012. 2. 경 2차례에 걸쳐 운영진 회의를 구미시 송정동에 위치한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카페에는 전화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게시하며 회원들로 하여금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 홍보할 것을 독려하였다 .

8 ) ' 심봉사사람들 ' 의 운영진은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카페를 홍보하였고, 회원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100번째 회원 등 일정한 수의 회원이 되는 사람들에게 을, 정 등이 협찬한 네비게이션, 산삼주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 위와 같이 회원을 증대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 덕에 ' 심봉사사람들 ' 의 회원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2012. 3. 24. 을 기준으로 801명, 그 중 구미지역 거주자는 519명에 이르게 되었다 .

마. 심봉사사람들 카페에 게시된 글의 내용1 ) ' 심봉사사람들 ' 카페 개설 초기에 게시된 글은 대부분 피고인의 경력과 선거 출마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이거나 모임의 행사 일정을 알리는 글이다. 특히 초기에는 피고인의 경력, 저서 및 구미시 선거정보를 알리는 글 외에 아래와 같이 운영진을 통해서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의 인사말이 다수를 이룬다 .

○ 2011. 8. 27. 회원 가입한 1인이 ' 안녕하세요. 을씨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어떤 모임인지, 앞으로 자주 들러서 인사드리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반가워요 ' 라는 글을 남기자을은 ‘ 누님 자세히는 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적극 활동하리라 맏습니다, 갑은 ' 반갑습니다. 카페 자주 들리시다 보면 아실겁니다 ' 라는 댓글을 올림 .○ 2011. 8. 30. 갑의 친구가 ' 심봉사사람들 파이팅. 내 친구 갑도 파이팅 ' 이라는 글을 올리자 갑은 비록 몸은 구미에 없지만, 구미에 계시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홍보 좀 잘해주라 '라는 댓글을 올림 .○ 2011. 8. 31. 피고인의 친구 중 1명은 ' 구미가 더욱 발전적으로 변하길 바라는 심봉사 친구입니다 ' 라는 인사말을 남김 .○ 2011. 9. 2. 회원 가입한 1인이 ' 내용은 잘 모르는데 옆 짝꿍이 구미를 바꾼다고 하던데 잘되길빌겠습니다 ' 라는 인사말을 남기자 갑은 ' 반갑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앞으로자주 들려주세요 ' 라는 댓글을 올림 .○ 2011. 9. 5. 피고인의 동생인 심 * * 는 가입인사로 ' 나도 심봉사인데 ' 라는 인사말을 남기자 김 * * 는댓글로 ' 국장님 친동생이신 분이세요 ? 오 ~ 안녕하세요. 방갑습니다. 환영해요 ' 라는 글을남김 .○ 2011. 9. 22. 윤 * * 는 가입인사말로 ' 구미필승, 구미 발전을 위하여, 구미경제에 눈을 뜨게 함해봅시다 ' 라는 글을 남김
2 ) 한편 카페 개설 초기에는 카페의 운영 방향 및 카페의 명칭에 관한 글도 자주 눈에 띄는데, 2011. 9. 5. 을은 카페 명칭을 변경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갑이 ' 형님 제 생각에는 카페 이름이 본 취지와 조금 다르더라도 가입한 회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 * * 역시 ' 저의 의견도 꼬옥 바꾸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바꿔야 하겠지만, 저는 심플하게 심봉 사사람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을은 ' 심딩크님 의견입니다. .. ' 며 자신이 올린 글이 피고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다시 국장님 께서 카페 개설 후 6개월 후에 이름 변경이 가능한 것과 새로 개설할 경우 회원을 다시 가입시켜야 되는 등의 내용을 말씀드렸는지요 ? 명확한 정보를 보고 드린 후에도 주군께서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 운영진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뜻에 따르는 방향으로 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다시 말씀드려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

3 ) 기는 2011. 8. 26. 운영진 회의 방에 ' 운영진 여려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번개에서 원활한 회원수 확보를 위해 150번째, 200번째, 250번째, 300번째, 400번째, 500번째. . 가입하는 회원들게 이벤트성으로 선물을 증정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자 하오니 운영진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이벤트 당첨 회원들께는 을 카오디오의 을 회장님께서 블랙박스를 후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운영진의 노력으로 스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을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는 글을 남겼다 .

그 후 기는 2011. 8. 30. 공지게시판에 ' 블랙박스 당첨자를 공지합니다 ' 는 제목의 글을, 갑은 2011. 9. 2. ' 2차 이벤트 시작합니다. 200번째 가입 회원 '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을은 2011. 9. 30. 300번째 회원에 가입한 김○○에게 30만 원 상당의 산삼수를 제공 ( 후원 : 정 고문 ) 한다는 내용의 ' 300번째 주인공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는 제목의 글을, 이 * * 은 2011. 10. 1. 추천인수 1위를 한 회원에게 네비게이션을 경품 ( 후원 : 사무장 병 ) 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 ( 이벤트 수정 ) 신형 네비게이션 - 이번엔 당신이 주인 공입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김 * * 는 2012. 1. 15. 최대 추천인 1위부터 5위 및 게시글 댓글 우수회원에게 각 장뇌삼 5뿌리 내지 10뿌리를 제공 ( 후원 : 정 고문 ) 한다는 내용과 장뇌삼 사진을 첨부한 ' 카페 활성화 빅 이벤트 !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 4 ) 피고인 역시 ' 심봉사사람들 ' 카페에 다음과 같이 수시로 일일메모나 댓글 형식의 글을 작성하였다 .

○ 2011. 8. 29. 에는 '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스피드를 조절하는 것이다. 지금 갑자기속도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도 그렇고 방문 수도 그렇고, 조금만 더 스피드 업을 합시다. 힘찬 한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없는 전진을 ’ 라는 내용의 메모글을 작성○ 2011. 8. 30. 에는 기의 위 150번째 가입자 이벤트 공지 글에 대하여 ' 언제 행운의 잿팟이터질까. 150번째 행운의 회원을 기다리며 오늘도 카페를 둘러 봅니다 ' 라는 댓글을 작성 .2011. 9. 2. ' 어제 운영진 긴급 번개 기분이 좋았다고 하네요. 9월 첫 주말 잘 보내세요 ' 는 메모글을 올림 .○ 2011. 9. 5. ' 오늘은 추석연휴가 기다려지는 월요일입니다. 모두가 에너지 충전하는 하루가 되길기대하며 ' 라는 인사말을 올림 .2011. 9. 16. ' 심봉사 사람들은 순수하고 적극적이며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다. 인간이좋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 라는 인사말을 올림 .○ 2011. 9. 30. 을의 300번째 가입자 이벤트 공지 글에 ' 멀리 서울에서도 축하드려요. 300번째 행운의 주인공님. 카페 발전을 위해 힘써주소 ' 라는 댓글을 작성 .○ 2011. 11. 26. ' 오랜만에 ktx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이제는 서울이 구미보다 낯선 느낌. 이제는 심봉사사람들과 겨울을 함께 해야 하는 운명이라는거. . 실감 납니다 ' 라는 인사말을 올림 .○ 2012. 2. 26. ' 심봉사사람들. 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위해 다시또 달리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 라는 인사말을 올림 .
5 ) 카페 운영진은 2012. 1. 18. 카페 운영진회의를 개최하여 그 논의 결과를 운영진회의 방에 게시하였는데, 을은 위 회의에서 ' 카페의 원래 취지를 반영하여 적극적 지지활동을 한다. 카페회원이 현재 509명인데, 일반회원 이벤트는 종전처럼 가고, 운영진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운영진 중에 회원을 증원하지 않는 사람은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또한 카페 운영진은 구미시갑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일이 다가오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서 회원들에게 여론조사 응답 및 피고인에 대한 홍보를 독려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다 .

○ 을은 2012. 2. 22. ' 오늘부터 3일간 여론전화 있어요. 현역의원 25 % 공천배제에 대해 일반전화, 가게전화로 옵니다. 잘 받아주시고 지인께 부탁전화나 카톡으로 하지만 문자는 안돼요 ~ ' 라는 글을 올렸고, 갑 역시 같은 날 ' 오늘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새누리당에서 3일간 실시합니다. 여론전화 오시면 끝까지 응답해주시고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는지는 잘 아시죠 ?뒷걸음질만 해온 지난 12년을 그냥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다면, 확실하게응답해주십시오 ! ' 라는 글을 올림 .○ 갑은 2012. 2. 27. 전체 회원들에게 ' 새누리당에서 표본이 부족하여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일반전화 ( 집전화 ) 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진정 구미의 변화와발전을 원하신다면 여론조사에 적극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는 내용의 쪽지를 보냄 .○ 정 * * ( 대화명 볼매 ) 는 2012. 3. 2. ' 오늘, 내일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내일 20 ~ 30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선생님의 나이를 묻는데 본인의 나이가 40이어도 35세로응하면 설문조사에 반영이 됩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이니 우리 심봉사 회원님들 모두 끝까지 잘응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는 글을, 2012. 3. 6. 에는 ' 새누리당 2차 공천 발표, 며칠 뒤공천을 두고 최종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 중략 ) 지인들께 카카오톡, 메일, 전화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부재중일 시 1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합니다. 월 이용요금은 1, 000원이며, 집전화기로 100번을 눌러 상담원이 받으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에는 착신전환 눌러주는 센스 ! ! ! ' 라는 글을 올림 .
3. 판단

가.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바,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임의 설립 경위, 모임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심사모 '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 심봉사사람들 ' 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조직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1 ) 모임 설립의 경위, 설립에 있어서 자발성 결여' 심사모 ' 라는 모임의 구상과 설립의 실행은 위 모임의 실제 회장인 을이나 사무장인 병이 아닌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기획 · 총괄한 갑과 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갑은 2010. 9. 경 피고인에게 제시한 ' 구미지역 심사모 만들기 프로젝트 ' 에서부터 줄곧 심사모 만들기와 자체 온라인 카페 개설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 갑이 애초 생각한 ' 심사모 프로젝트 ' 와 실제 구성된 ' 심사모 ' 가 같은 형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갑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선거운동을 기획하면서 피고인을 지지해주는 모임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2011. 3. 경부터 고교 선배인 병을 만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2011. 4. 18. 에는 병의 지인들을 만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그 후 이들을 중심으로 ' 심사모 ' 가 결성되었다. 더욱이 경과 갑은 ' 형곡동회의 ' 라는 선거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위 모임을 ' 점조직 ' 이라 표현하며 2011. 4. 이후부터 위 모임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청과 조언을 하였다 .

위와 같이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람들 ' 은 피고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모임이 아니라,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기획 · 총괄한 사람들이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설립된 모임이다 .

( 2 ) 활동의 내용,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

앞서 살핀 바와 같이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은 회원 증대, 피고인 홍보 및 정기적인 모임 개최 등을 주된 활동 내용으로 하여 모임이 운영되어 왔다. 위 모임의 명칭은 최초에 ' 심사모 ' 로 시작하다가 위 명칭에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 심봉사사람들 ' 로 변경되었으나,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위 모임에서 명칭에 걸맞는 봉사 활동을 한 적은 없다. 위 모임의 운영진들은 지인들에게 모임과 카페를 직접 알리는 것 외에도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원 증대를 해왔고, 운영진 내부회의 나운영진 결의대회 및 심사모 2차 모임 등에서 피고인을 ' 주군 ' 으로 표현하면서 회원을 증대시키고 향후 피고인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결의를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간 후에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운영진 회의를 하기도 하였고, 회원들에게 전화여론조사 응대 방법 등을 설명하며 새누 리당 당내 경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결국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은 2012. 1. 18. 자 운영진회의에서 을이 한 발언과 같이 '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 최초의 설립 취지에 따라 실제로 모임 결성 시부터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까지 일관되게 그 설립 취지에 걸맞는 활동을 한 사조직이라 할 것이다 .

나. 피고인이 위 모임 설립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모임 설립 과정에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인 이상 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6 .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을 설립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1 ) 피고인이 갑, 경으로부터 수시 보고를 받은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구미에서 졸업하였으나, 원래의 출생지가 포항 ( 영일 ) 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구미에 왕래를 자주한 편이 아니어서 본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구미에 지인이나 연고가 많은 편이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공직에 사퇴하기 전까지 안산과 서울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10. 10. 경부터 구미에 거주하는 갑과 경에게 선거 기획 및 총괄 업무를 맡긴 다음 갑의 선거 준비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며, 특히 피고인은 갑으로부터 일일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갑과 경이 병을 만난 사실 역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 2 ) 피고인이 모임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임 활동을 독려한 점

피고인은 2011. 5. 14. 개최된 ' 심사모 '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한 이래 ' 심사모 ' 및 ' 심봉사사람들 ' 의 거의 모든 정식 모임에 참석하였고, ' 심사모 ' 모임 후에는 을, 병으로부터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를 전자우편으로 받기도 하였으며, 갑에게 ' 심사모 ' 모임의 운영 상황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시하였고, ' 심봉사사람들 ' 의 1차 정모 전에는 운영진회 의에도 직접 참석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 심봉사사람들 ' 운영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모임 운영진에게 피고인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 심봉사사람들 ' 카페 개설 초기 운영진과 회원들에게 회원 가입을 독려하며 '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없는 전진을 ' 이라는 글도 남기는 등 모임 활동에도 꾸준히 참석하였는바, 피고인은 심사모가 결성될 당시부터 갑 , 을, 병 등으로부터 모임 준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점하고, 활동을 독려하였다 . ( 3 ) 갑, 경의 검찰 진술 내용

위와 같이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이 설립된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다, 경찰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은 심사모 모임을 결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갑이 검찰에서 ' 피의자는 심○○이 심사모 모임을 결성하는데 관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 라는 검사의 물음에 ' 100프로 없다는 것은 아니고. .. ' 란 답변을 한 점 ( 수사기록 3658면 ), 갑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 역시 검찰에서 ' 심○○도 실제 그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병을 중심으로 하여 심○○의 선거를 돕기 위한 사람들이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라는 검사의 물음에 ' 뭐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 라는 답변을 한 점 ( 수사기록 3870면 )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을 설립할 당시 갑, 경, 을, 병 등으로부터 설립 준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위 모임의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 ( 제2유형 )

[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 조직적 범행11 )

[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 징역형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도 있으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벌금형에 관한 기준만 고려 )

[ 선고형의 결정 ]

· 피고인 심○○, 갑 : 벌금 각 3, 000, 000원 , · 피고인 을, 병, 정, 경 : 각 벌금 2, 500, 000원

· 피고인 무, 기 : 각 벌금 1, 500, 000원

○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참작 요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판시와 같은 형태의 사조직 설립이 용인된다면, 시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달을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이처럼 공정한 경쟁에 기초하여 민의의 왜곡 가능성을 막고 올바른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이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어 피고인 심○○을 위한 선거운동에 활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더욱이 위 모임의 활동 방식을 보면, 회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시로 경품을 내걸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한 점에서 기부행위적 행태를 띠고 있어 그 활동 방식 역시 건전하다고 할 수도 없다 .

또한 위 모임의 회원수, 그 중에서도 피고인 심○○의 지역구인 구미시에 거주하는 회원수가 500명을 넘어서는데, 피고인이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경쟁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였으나 이공계 가산점을 받아 승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회원 규모는 국회의원 선거 및 특히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내의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경위 및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

○ 피고인 심이 위 참작사유에 덧붙여, 피고인 심○○의 경우 청와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 등 공직에 계속 있으면서 피고인 갑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준비한 점, 특히 한국생 산기술연구원에 근무할 당시에는 부원장급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연구원에 근무하는 피고인 갑으로부터 사적인 내용의 선거운동 보고를 수시로 받아온 점, 피고인이 ' 심사모 ' 결성에 관여한 사실이 분명해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심○○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

다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여 구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기술고등고 시까지 합격한 피고인 심○○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데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서 일부 비롯된 점도 있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심○○에 대한 형은 벌금 3, 000, 000원으로 정한다 .

○ 피고인 갑 피고인 갑은 피고인 심○○이 선거 출마를 결심한 시점부터 선거기간 종료일까지 피고인 심○○의 선거운동을 기획한 자로서 판시 범행에 있어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특히 피고인 갑은 2010. 10. 1. 부터 국회의원 선거 직전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별정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피고인 심○○의 선거운동을 준비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갑은 명백한 물적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갑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다만, 피고인 갑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심○○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갑에 대한 형은 벌금 3, 000, 000원으로 정한다 .

○ 피고인 을, 병, 정, 경피고인 을, 병은 ' 심사모 ' 또는 ' 심봉사사람들 ' 의 회장 또는 사무장으로서 모임 설립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정, 경은 피고인 심○○의 고교 동창생들로서 이들 역시 위 모임의 설립을 후원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경은 피고인 심으 ○의 선거운동 준비 초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병과 그 지인들에게 모임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 역시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데다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심○○, 갑에 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경은 ' 심봉사사람들 ' 카페 개설 이후에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각 벌금 2, 500, 000원으로 정한다 .

○ 피고인 무, 기

피고인 무, 기 역시 위 모임의 총무, 카페지기 등의 역할을 맡아 모임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인정되나, 앞서 살핀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형은 각 벌금 1, 500, 000원으로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판사박경열

주석

1 )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근소하게 패배하였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원칙에 따라 이공계 가산비율

20 % 를 보태어 경쟁 후보에게 승리하였다 .

2 ) 수사기록 2990 내지 2994면 .

3 ) 2011. 2. 25. 실시된 2030씽크탱크 4차 회의록에는 ' 2030씽크탱크는 홍보팀 소속이며 팀원이 조직되어 있는 조

직은 현재 우리팀만 있고, 6개 팀 중의 하나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며 활동하자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수사기록 716

면 ). 또한 2030씽크탱크에 참여했던 노모씨는 검찰에서 ' 2030씽크탱크는 심○○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선거운

동 중 홍보를 담당한 팀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라는 검사의 물음에 ' 네 ' 라고 답변하였다 ( 수사기록 3145면 ) .

4 ) 씽크탱크2030은 적어도 2011. 4. 경까지 6차례의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은 2011. 3. 30. 김xx, 노모씨

와 함께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방문하여 가수 김장훈 공연 등 피고인에 대한 홍

보방법에 관한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 수사기록 3239면 ) .

5 ) 갑이 작성한 일지 등에는 ' 어떤 행사 등을 알게 되면 바로 총장님께 보고할 것 ' ( 수사기록 3028면 ) 등과 같이 선

거운동 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 총장님 ( 경 ) 께 보고 ' 한다는 취지의 메모와 일지가 자주 발견된다 .

6 ) ' 심사모 ' 첫 번째 모임 후 실시된 2011. 5. 25. 자 ' 형곡동회의 ' 에서는 ' 심사모의 온라인 카페를 만드는 것에 관하

여 선관위에 질의할 것 ' 이라는 내용이 논의되기도 했다 .

7 ) 병은 갑, 경의 부탁을 받아 ' 심사모 ' 의 첫 모임을 만들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을의

지역 연고, 개인적인 성격 등을 이유로 병의 후배인 을이 모임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 .

8 ) 수사기록 1574 ~ 1575면 .

19 ) 정은 검찰에서 ' 심○○이 결의대회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이 맞나요 ' 라는 검사의 물음

에 ' 예 ' 라고 대답하였다 ( 수사기록 3569면 ) .

10 ) 1차 정모 당시 천생산 입구 주차장에는 상단에 ' 다음카페 심봉사사람들 ', 하단에 ' 새로운 구미 희망의 구미

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심봉사사람들 첫모임 2011년 10월 30일. 장소 : 천생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심봉

사사람들 ' 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 수사기록 51면 사진 ) .

11 ) 이 사건 범죄사실이 피고인 심○○의 선거운동을 위한 ' 사조직 설립 ' 이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공

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 조직적 범행 ' 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개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

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는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을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심사모 ' 또는 심봉사사람들 ' 이 개인 또는 소수의 몇 명이 기획 ,

준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 사건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여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온 것

인만큼,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이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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