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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23 2013노6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M’ 또는 ‘N(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을 설립하였다.

나. 원심에서의 판단 원심은 ① 위 ‘M’ 또는 명칭이 변경된 ‘N’은 자발적으로 설립된 모임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기획, 총괄한 사람들이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설립된 모임으로써 모임 결성 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조직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 A이 피고인 B, H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으며 모임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임활동을 독려하였던 점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위 ‘M’ 또는 ‘N’을 설립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에서의 판단 위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① ‘M’ 또는 ‘N’이라는 사조직 설립시기의 불특정으로 인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모임의 준비, 구성원의 모집과 충원, 임원의 선정과 조직결성 및 그에 따른 구체적 활동이라는 일련의 동태적인 발전과정을 거치게 되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엄격하게 특정시점으로 조직의 설립 완료시기를 명시하여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 피고인 A이 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사퇴하기 이전에 보여준 접촉대상이나 언행 등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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