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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5. 11:00 경 인천 남구 동주 길 42번 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주 길 42번 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부근 도로를 주안 초교 방면에서 주안 8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피해자 F 소유의 SM6 승용차의 왼쪽 앞 ㆍ 뒷 문 및 뒷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체어 맨 승용차에 878,948원 상당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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