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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11360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 C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E 소재 D건물(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는 521명이고,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은 49,908.43㎡이다.

안건: D 오피스텔/상가 관리단 설립 및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 선임 수임자: F(구분소유자) 위, 수임 내용: D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단 설립에 동의하며 관리단 설립을 위한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기간: D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단 설립 및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 선임이 완료될 시까지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F, G은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각 교부받았다.

다. F는 ‘D오피스텔/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다음, 2017. 4. 11. 정식관리단 설립,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 관리규약 제정을 위해 2017. 4. 22. 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2017. 4. 12. 위 소집통지서를 각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주소로 발송하였다. 라.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17. 4. 22.자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F는 F, G이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및 직접참석자 중 찬성 인원인 9명을 합하여 구분소유자 521명의 과반수인 293명 및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 49,908.43㎡의 과반수인 25,939.9478㎡의 찬성으로 F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7. 5. 29.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F를 대표자로 하는 관리단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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