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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50』

가. 피고인은 2012. 7. 8. 19: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치킨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없는 틈을 타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현금 10만 원, 삼성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 국민은행 카드 각 1장, 국민은행, 부산은행 통장 각 1매가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롯데상품권 1만 원권 5장, 삼성 신용카드 6장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7. 10: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음식 배달을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L 혼다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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