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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26 2020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05:4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연수점' 음료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음료판매점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음료판매점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10매), CD 1매 재생시청결과

1.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의율변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결문 5부, 결정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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