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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22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3:4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하고 담배 꽁초를 가연성 자재가 쌓여 있는 곳으로 던진 과실로, 위 자재에 화재를 일으켜 그 불이 위 C 공장에 인접한 피해자 D 소유의 E 공장으로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인 위 E 공장 건물, 공장 내 기계 및 완제품 등 약 22억 6,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C 공장 건물, 공장 내 기계 및 완제품 등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고, E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레이 자동차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약 45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공장 외부 화재사건 감식 결과,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캡처사진

1. 화재 증명원

1. 차량 수리 견적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C 씨 씨 팀 복원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 조, 제 1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이 속한 공장이나 이웃공장에서 취급한 물건의 재질, 화재의 원인과 경과, 피고 인의 당시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약 26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데, 아직 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통상의 방법으로 담뱃불을 끄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꺼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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