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181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장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포장지 필름을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를 혼합하기 위해서는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과 접착제를 혼합한 후 이를 드라이 기계 실린더에 넣어 필름을 접착하여야 하므로, 인화성이 높은 용제인 아세트산 에틸을 보관할 때에는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단단히 밀폐하여 저온으로 보관하고, 이를 접착제와 혼합하기 위해 180ℓ 용기에서 18ℓ 용기로 옮겨 담을 때에는 정전기와 스파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기를 수용설비에 접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11:2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C 1 층 공장에서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을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단단히 밀폐하여 저온으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드라이 기계 및 인쇄기계 등이 가공되는 공장 내에 보관하고, E로 하여금 180ℓ 용기에서 18ℓ 용기로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용기를 수용설비에 접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E이 180ℓ 용기에서 18ℓ 용기로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을 옮겨 담 던 중 정전기 및 용기 내에서 발생한 유동 대전에 의한 정전기 방전 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1 층 공장 500평, 2 층 300평, 창고 20평 및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 및 자재 23억 원 상당을 소훼하고, C 직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G 로 체 승용차를 소훼하고, 피해자 H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 1 층 180평의 I 공장 및 기계류 등 20억 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해자 J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 2 층 43평의 K 공장 및 기계류 등 7,000만 원 상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