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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정993
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8. 13:30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물류 창고 앞마당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다.

당시 위 앞마당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종이 박스 등이 놓여 져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위 종이 박스나 비닐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 꽁초를 버린 과실로 위 종이 박스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G 소유의 물류 창고 외벽 및 그 창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화장품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과실로 인해 피해자 G 소유의 창 고가 수리비 30,932,006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3,879,008원 상당 의 물품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피의자들의 진술)

1. 손해 산정서

1. 화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려 피해자들의 창고 및 물품을 소훼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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