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에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고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을 잡는 바람에 손가락이 뒤로 꺾여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그에서 더 나아가 일부러 손을 비틀어 꺾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