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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1 2017고정9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1. 피고인은 2016. 7. 3. 10:3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마트 지하 물류 창고 내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 여, 51세) 가 정리 중이 던 물건을 건드려 그 물건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위 피해 자로부터 “ 물건을 올려놓고 가라” 라는 항의를 받게 된 이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뿌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10:3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마트 지하 물류 창고 내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가 정리 중이 던 물건을 건드려 그 물건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위 피해 자로부터 “ 물건을 올려놓고 가라” 라는 항의를 받게 된 이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 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고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을 잡는 바람에 손가락이 뒤로 꺾여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그에서 더 나아가 일부러 손을 비틀어 꺾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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