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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40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메일을 발송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이 사건 메일을 발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행위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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