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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2고단28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5, 제1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내지 제4, 제6 내지 제11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동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F 일대의 협동농장 건물을 철거하고 G아파트 공사를 시행한다. 사업이 곧 착공될 것이니까 2, 3개월 안에,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승인을 위해 필요한 일정비율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나머지 토지 매입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철거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경 5,000만 원을, 2009. 2. 24.경 2,000만 원을, 2009. 3. 3.경 1억 원을, 2009. 3. 17.경 3,000만 원을, 2009. 4. 30.경 700만 원을, 2009. 7. 10.경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31]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속칭 지하경제에 있는 금괴를 확인한 사실도 없고, 30억 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지하경제에 있는 금괴를 매수하면 6억 원 내지 7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다.

K이라는 사람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300만 원의 계약금을 걸어 놓았는데, 사채업자로부터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아서 그 돈으로 금괴를 사오면 K이 바로 금괴를 매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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