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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4.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인천시 북구 E에 있는 F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인천세관에 시가 200억 원 상당의 금괴 상자를 들여오다가 통관 세금 30억 원이 부과되어 50%에 해당되는 15억 원은 납부를 하고 나머지 15억 원 중 13억 5천만 원은 준비가 되었으나 1억 5천만 원이 모자라니 도와 달라. 세금을 납부하고 금괴를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호텔로 옮기면 200억 원에 가져갈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넉넉잡고 2~3시간만 지나면 1억 5천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으니 걱정 말고 나를 믿고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게 2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인천세관에 금괴 상자를 들여온 사실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24.경 65,000,000원, 2011. 6. 25.경 50,000,000원, 2011. 6. 27.경 15,005,700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05,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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