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사실은 E이 재력가가 아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 F로부터 세관에 적발된 금괴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필요한 세금 납부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E은 마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면서 돈을 빌리는 역할을 각 맡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 14:00경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앞길에서 만나자고 연락하게 한 후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그곳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미국에 백억 대 호텔도 가지고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인 H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시아버지인 I은 IMF 당시 J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나라를 구하는데 많은 공을 세운 분이다. 지금 H이 한국으로 금괴를 가지고 오다가 서울세관에 걸려있다. 금괴를 찾으려면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을 주면 바로 금괴를 찾을 수 있고, 금괴를 구입할 사람들도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1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