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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3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구두로 「C 전력간선 및 전등보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3,774,034원(부가세 포함)인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를 3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5. 3. 20.부터 매월 20일에 300,000원씩 10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로 갑 제3, 4, 10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5. 피고 B과 “채무금액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2015. 3. 20.부터 매월 20일 300,000원 씩 10회 걸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약정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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