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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11359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6.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D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건으로 교섭해오다가 최종적으로 2005. 6. 20.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억 원은 2009.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B에게 나머지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울산지방법원 2005. 6. 22. 접수 제709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08. 11. 30. E단체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7억 원 상당의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2. 5.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7억 원을 그 지급약정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0. 3. 15. 울산지방법원 2010타채2944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0. 3. 19. 위 명령을 송달받았으며, 2010.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피고 C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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