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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1-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회기역사거리 쪽에서 시조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생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정차하였다.

당시는 위 화물차 뒤에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곳은 약간 경사진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려 후방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는데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둔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1. 11: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1-1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7경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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