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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노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9. 16:35경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오송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 운전의 F 봉고 1톤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E 운전의 봉고 1톤 화물차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여, 74세)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음에도 미처 정지하고 못한 채 그대로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 앞 부분으로 E 운전의 봉고 1톤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운전의 봉고 1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8. 13:09경 부천시 H 소재 I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스타렉스 화물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E가 운전하였던 봉고 1톤 화물차를 ‘E 차량’으로 각 칭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증언은 E와 피고인이 서로 이해 상반되는 지위에 있어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E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멈추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E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E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E 차량이 먼저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이 E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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