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잔존 채무가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보증인은 그 한도액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물상보증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각 가액에 따라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도 주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안이므로 이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또한 피고는, 자신이 2014. 11. 24. 및 같은 달 25.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이하 ‘이 사건 판결 원리금’이라고 한다) 중 일부인 3,020,20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17,534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해당부분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최후 변제공탁일인 2014. 11. 25. 현재 이 사건 판결 원리금은 1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