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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5나2036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의 “112,4000,000원”을 “112,400,000원”으로, 3면 8행의 “하나은행과 H은”을 “하나은행은”으로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금액이 다른 여러 채무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그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은행의 변제금 67,440,000원은 G(최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인 11,240,000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채무액 101,160,000원 중 위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부분은 위 11,240,000원을 제외한 56,200,000원(67,440,000원 - 11,240,000원)에 한정되고, 이로써 원고의 채무는 44,960,000원(101,160,000원 - 56,200,000원)이 남게 된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33,720,000원만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 중 11,240,000원(44,960,000원 - 33,720,000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다수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최소액채무자인 하나은행(책임비율 60%)이 자신의 채무액 67,440,000원을 전부 변제한 경우, 위 변제로 인하여 원고(책임비율 90%)의 채무가 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최다액채무자인 G(책임비율 100%)의 단독 부담 부분(책임비율 10%에 해당하는 11,240,000원)이 먼저 소멸하고 나머지 변제금액만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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