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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638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는 연대하여 60,458,745원 및 그 중 59,936,895원에 대하여,

나. 위 가항...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 C와 연대하여 연대보증한도액인 1억 원에서 자신이 변제한 60,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700,000원,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연대보증한도액인 1억 원에서 자신이 변제한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자신들은 60,300,000원과 6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3은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C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들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보험계약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부분 연대보증인은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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